개인파산 및 면책 성공사례:42세 부양가족없는 여성 식당 폐업으로인해 개인회생 취소 후, 파산 및 면책 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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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4-05-20 14:10본문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의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0대 초반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며 업종을 변경하여 다시 개업을 하게 되었으나, 매출이 바닥을 치게 되면서 채무가 더욱 가중되었고 이에 해당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되지않아 결국, 본 법무법인을 통해 배우자 및 의뢰인이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많은 채무를 감면받은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운영 중이던 가게의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매장은 폐업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의뢰인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월 불입금조차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조차 어렵다는 의뢰인의 제반사정에 따라 여러 검토 끝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한 적이 없는 42세의 여성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더욱이 의뢰인의 거래내역서상 다액이 가족간의 거래임에 따라 가족들에게 지급한 금전들이 제대로 소명하지 않을 시, 편파변제로 오인할 수 도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은 가족들에게 지급한 자금은 정당한 금전거래임을 소명하여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게 되었고 아울러, 현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이에 42세 부양가족이 존재하지 않은 여성이 채무 전액을 감면받은 사례입니다.
나이 | 40대 초반 |
소득 | 없음 |
총 채무액 | 113,810,105 |
탕감률 | 원금 및 이자 전액 탕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