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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1. 일반회생제도란

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은 향후 세후영업이익에서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 일반회생 신청권자

가. 영업소득자(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로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나. 급여소득자(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로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다. 무담보채무가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라.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병원이나 기업

3. 일반회생 신청요건

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무 10억 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일반회생 진행절차

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일반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는 다르게 법원이 산정한 생계비 등에 월변제액이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회생계획안을 합리적으로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월변제액으로 회생계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회생법원은 법령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인정되고, 특별한 신청기각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다. 채권자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관리인(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은 목록제출기간 내에 스스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의결권과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모두 평가하여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의 신고 및 조사, 확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라.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확보

관리인은 취임 후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착수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회생법원은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 회생계획안 인가

채무자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를 거치거나 서면결의에 의하여 가결됩니다. 다만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합니다. 회생계획안이 한 번 부결된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속행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인에게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실무례가 많이 있습니다.

바.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 인가결정시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생사건에서는 1년 단위로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생법원과 관리위원회는 개시결정 당시에 신고한 채무자의 계좌에 채무자가 매달 변제금원을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월간보고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감독합니다.

사.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회생법원은 직권 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합니다. 종결결정은 공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써 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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