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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 개인회생절차

가. 개인회생절차란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채무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예외적인 경우 5년미만)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각 지방법원마다 소급적용여부도 다르고(2018년 9월기준), 실무상 변제개시일은 신청접수일부터 3개월 이후로 잡고 있어 면책일까지 적어도 3년 3개월은 소요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 전화번호로 상담하십시오.

나.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 5억원

②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

가. 신청서 등의 제출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금지 및 중지명령 신청서, 변제계획안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개시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② 경매중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③ 시효중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그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가.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③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④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나.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②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③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다. 인가결정의 효력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③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해[「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18조제1항제1호],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4.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

나. 변제금의 임치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다. 면책결정의 대상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면책결정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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