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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1. 개인파산절차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과 복권

“면책”이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복권이라고 합니다.

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고,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

라.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 전화번호로 상담하십시오.

2.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3. 파산선고

가. 파산선고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 파산신청의 기각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③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④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다. 파산선고의 효력

(1)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①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①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③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파산자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5) 임대차계약

①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 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②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손해를 받은 사람은 그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6)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7)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라. 파산관재인

(1) 파산관재인이란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2) 파산관재인의 직무

파산관재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②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③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④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⑤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⑥ 재산가액의 평가
⑦ 파산경과의 보고
⑧ 배당
⑨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4. 면책심리 및 결정

가.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나. 채무자의 심문

면책신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 면책허가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면책의 효력

가.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조세, 벌금, 손해배상금 등 제외).

나.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6. 복권

가. 복권이란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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