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소송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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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소송

상속재산 분할청구

1. 상속재산 분할청구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소송 절차

가.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즉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나.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동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 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유형

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나.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다. 상속인 중 태아, 부재자,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라.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마.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사.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경우

4.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가. 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나.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하는 것으로 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상속재산 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그의 선·악의는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 비로소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류분권자의 자유입니다.

포기는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류분권은 상속의 포기에 의한 경우에도 상실하게 됩니다.

3. 유류분산정의 방법과 가액의 평가시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고,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유증과 증여가 있는 때에는 먼저 유증의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수개인 때에는 증여가액의 비율로 반환합니다.

5. 반환청구의 대상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현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선의 보호를 위하여 가액반환이 인정되지만, 악의의 양도인은 현물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들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6.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사례

가.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나.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다.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마.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바.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 등 기타

7.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을 말합니다.

2. 한정승인의 방식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되고, 한정승인의 신고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은 각 상속분에 응하여 가능합니다.

3.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는 전액책임을 진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4.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그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또는 제1026조 제1, 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특별한정승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제1026조 제2호)때문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모르고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그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승계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이라 하겠습니다.

5. 상속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공동상속인도 각자가 자유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6. 고려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고려기간의 연장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7. 상속포기의 방식

가. 3개월의 고려기간 중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나. 사인(私人)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 일단 한 포기는 취소가 불가하며,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상속포기의 효과 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포기신고를 한 때부터 포기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 때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며, 상속인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9. 상속포기의 취소 및 무효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있을 지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포기의 취소 내지 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10. 상속포기의 취소

상속포기가 무능력,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가정법원에 취소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포기를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 가능합니다.

11. 상속포기의 무효

상속포기가 자의에 의하지 않을 때, 상속포기가 무권대리에 의한 때, 신고방식에 하자가 있을 때, 상속권 확정후의 포기일 때는 상속포기의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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