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가.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시적 규정).나. 학교폭력의 유형 중 성폭력의 특수성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성폭력은 성폭행(강간)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ㆍ언어적ㆍ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합니다.2.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의 관계
경찰에 대한 신고(고소ㆍ진정)와 학교폭력 신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는데, 피해학생 등의 고소(진정)가 있고 가해행위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 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는 가해학생에게 소년법 제32조에서 정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3. 학교폭력 신고와 학교 측의 대응
가.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인지 후 48시간 이내).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다.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안조사를 통해 가해ㆍ피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서 정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격리, 응급처치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가해학생 조치 등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서 정한 학교장의 자체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의 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ㆍ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해학생 조치(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 가능)를 의결한 후 교육장에게 의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의 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해학생에 대하여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불복절차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관할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불복절차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관할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 행정소송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은 가해학생 조치 등(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