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외 가처분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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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외 가처분

1. 가압류

가.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나. 가압류의 효력

(1)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

만일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에 따라 채권자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사실이 기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채무자를 압박하여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채권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제3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변제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 가압류의 절차

① 가압류신청서작성 - 법정사항이 기재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가압류신청서 접수 - 작성한 신청서를 관활법원에 접수합니다.
③ 담보제공명령의 확인 - 법원이 가압류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④ 공탁서 제출 - 담보제공명령의 내용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현금을 공탁하여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⑤ 가압류 집행

2. 가처분

가.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단,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즉 특정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라. 기타의 가처분

(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건축금지,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방해물배제,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 가등상의 권리처분금지 등의 가처분

(2) 채권에 대한 가처분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4) 자동차, 중기,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집행관보관가처분

(6)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침해금지가처분

(7)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8)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부인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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