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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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1.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청구금액의 산정

가. 위자료청구금액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 위자료의 산정기준

① 상간행위의 경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② 상간행위의 기간
③ 상간행위가 혼인파탄을 일으켰는지 여부 및 불륜행위가 혼인파탄에 끼친 영향의 정도(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④ 혼인기간 및 자녀여부 등

3. 상간소송에서의 입증증거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및 이에 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역시 중요합니다.

4. 청구권 행사기간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청구행사가 가능합니다.

5. 판례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이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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