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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조망권

일조권

1. 일조권이란

일조권(또는 일조이익)이란 햇빛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익 )입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의해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에서 일명 ‘환경권’으로 보장된다는 견해도 있으며, 주로 판례에 의하여 통용되어 집니다.

2. 일조권 침해 요건

대법원 판례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인한도 초과의 일조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①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② 동지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봅니다.

3. 일조권 침해로 보는 행위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손해배상의 청구

수인한도 초과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건물의 교환가치, 시가 하락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 아파트 및 건물 등의 층수 등에 따라 감정결과가 각 다를 수 있습니다.

조망권

1. (천공)조망권이란

천공율이란,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며, 조망침해율이란,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며,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천공율 및 조망침해율 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2. 위자료

일정 정도의 일조권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축건물에 의하여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이상, 거주자는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에서 위자료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환경 및 침해의 정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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