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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지급명령)소송

대여금청구소송

1. 대여금청구소송이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4.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소장작성, 소액사건심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 전화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5. 강제집행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 재산명시/조회절차의 신청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한 후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대여금 회수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8.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것은 본 홈페이지의 전화번호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지급명령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이후 법원이 지급명령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법원은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단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인 바, 이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의 시기 및 효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송달료를 예납하고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외에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신청은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그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며, 소송 가액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또는 합의부 관할에서 다루게 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진행됨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당시 첨부한 인지액을 제한 나머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 지급명령의 확정 및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의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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