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이란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2. 수사절차의 진행
가. 수사의 개시
수사가 개시되는 단서로는 고소, 고발 및 자수, 신고, 인지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해야 합니다.나.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다. 피의자의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라. 사건의 검찰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합니다.마. 공소제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며, 이로써 수사절차가 종료됩니다.3.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절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속칭 구속기소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불구속기소라고 합니다.4.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가.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
수사기관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수사하며, 피의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나. 변호인 선임권
피의자,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다.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등 참여
수사기관은 피의자 및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참여시켜야 합니다.5. 기소 및 재판절차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되고,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호칭됩니다. 공판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증거조사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6.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조력
가. 피의자 신문에의 참여
변호사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 피의자와 함께 참여하여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코치하고,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피의자가 최대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사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모든 사건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다. 보석(구속된 후 석방될 수 있는 방법)
변호사는 법원에서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의 보석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보석이 가능하게 합니다.라. 공판절차에의 참여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법리적 주장과 증거의 수집, 제출을 통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불구속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판결로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그 즉시 구속되는데, 이를 속칭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불구속 상태로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법정구속도 증가하고 있습니다.7. 피해자에 대한 조력
가. 고소대리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간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나. 피해회복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가해자가 무자력자(無資力者)인 이유 등으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