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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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1. 친권 및 양육권의 개념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2. 친권 및 양육권의 관계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3. 친권 및 양육에 대한 결정방법

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나.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다. 양육권에 대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4.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사항의 변경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면접교섭권

가.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방문권이라고도 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나.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로는,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수단

(1) 이행명령신청

판결 등에 따라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자의 그 이행이 없으면,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간접강제신청

면접교섭권자는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의 설정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조항만이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

6. 양육비

가. 양육비지급의무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2.21선고 65므5판결, 1·967.1.31선고 66므40판결)

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아직 이행일시가 돌아오지 않은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채권을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의 신청은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서면심사에 따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급여채권의 존부나 양육비채무자에의 귀속여부를 심사하거나 양육채무자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리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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