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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성공사례 / 매출부진으로 인한 채무발생 / 원금 및 이자 전액탕감 /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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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3-04-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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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쟁점 사항입니다.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2000년 경, 배우자의 외도 및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의 생계비가 부족하여 조금씩 대출을 받아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이러한 채무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자, 어렵게 대출들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매출이 부진하여 수 년간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들을 변제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오던 중, 더 이상 식당매출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식당을 정리한 뒤, 모든 채무를 연체에 이르게 되어 이후 20여년간 신용불량자로 지내오던 중, 채무를 정리하고자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20여년전 대출받았던 채권사의 명칭과 양도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해 어떻게든 채무를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모든 채무의 양도과정 및 최종 채권사를 확인하였고 아울러, 채무자의 경우, 육아 돌봄이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월 소득액이 높을 때에는 최저생계비용을 초과함에 따라 파산 및 면책 신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다년간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파산신청에 대한 자격요건이 충분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파악하였고 이에 채무자 비록,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용을 초과하긴 하나, 근무의 형태가 프리랜서임에 따라 월 소득액의 편차가 발생하여 연간 소득액을 환산하였을 때에는 월 평균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용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여 현재 소득상태 및 재산상태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빚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나이 : 57세

소득 : 육아돌봄이 700,000원

총 채무액 : 182,992,341원 (원금 51,906,344원 + 이자 131,085,997원)

탕감율 : 원금 및 이자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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