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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코로나여파로 식당매출이 감소하여 채무발생/원금 81.3% 및 이자전액 탕감/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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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2-03-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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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사항

의뢰인은 오랜기간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두 차례 폐업한 전력이 있고 이후 또다시 식당을 개업하여 오던 중, 매출이 급감하여 연체에 이르게 되어 다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의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높은 변제금액으로 인해 변제를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식당을 다시 개업하여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나, 코로나여파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가게는 배우자에게 맡긴 채, 의뢰인은 농산물유통 관련 업종에서 소득활동을 하여 오던 중, 본 사무소에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였고 본 사무소는 배우자가 운영 중인 가게의 매출액내역과 채무자의 소득현황을 면밀히 밝혀, 배우자가 운영 중인 가게의 소득액이 1인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자녀 1명을 의뢰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총채무액 중, 원금의 18.7%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81.3% 및 이자 젼액은 탕감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나이 및 성별 : 40세 남성

소득 : 농산물유통 종사자 2,150,000원

생계비 : 1,762,942원 (2인 기준 중위소득의 57%)

총 채무액 : 157,700,594원 (원금 123,693,589원 + 이자 34,007,005원)

월 변제금 : 387,058원

총 변제율 및 변제액 : 원금의 18.7% 총 23,223,480원

탕감액 : 총 134,477,114원 (원금 100,470,109원 + 이자 34,007,005원)

탕감율 : ​원금기준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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