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전문직 계약금반환 소송 일부 패소로 인한 채무발생/원금 61% 및 이자전액 탕감/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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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2-03-18 10:15본문
주요 쟁점사항
의뢰인은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업무를 이행하여 오던 중, 원청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에 상호간 매매대금 및 기성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입장차이로 쌍방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공탁금을 가집행하여 사용하였으나, 2심에서 의뢰인이 일부 패소함에 따라 이에 반환청구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변제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사무소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인 원청업체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임을 주장하며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의신청에 대해 본 사무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강제집행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그 귀책사유가 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반박하여 총 채무액 중, 원금의 39%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액 61% 및 이자 전액을 감면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나이 및 성별 : 48세 남성
소득 : 건축사 3,206,214원
생계비 : 1,054,316원 (1인 기준 중위소득의 59%)
총 채무액 : 401,482,578원 (원금 310,792,221원 + 이자 90,690,357원)
월 변제금 : 2,151,898원
총 변제율 및 변제액 : 원금의 39% 총 129,114,042원
탕감액 : 총 272,368,536원 (원금 181,678,179원 + 이자 90,690,357원)
탕감율 : 원금기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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