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도박으로 인한 채무발생/원금의 61%변제/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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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2-03-18 10:07본문
-주요 쟁점사항-
의뢰인은 채무의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까지도 소득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전력이 있으며 의뢰인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 의뢰인의 최저생계비용을 1인 최저생계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사무소는 의뢰인의 모든 계좌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결정적인 원인이 도박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또한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없음에도 과거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내역을 적극 소명하여 이를 일부 인정받아 원금의 61%를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잔액 및 이자전액을 감면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나이 및 성별 : 46세 남성
소득 : 육가공회사 직원 1,700,000원
생계비 : 1,200,000원 (2인 기준 중위소득의 40%)
총 채무액 : 114,789,818원 (원금 49,073,910원 + 이자 65,715,908원)
월 변제금 : 500,000원
총 변제율 및 변제액 : 원금의 61% 총 30,000,379원
탕감액 : 총 95,653,227원 (원금 19,136,591원 + 이자 65,715,908원)
탕감율 : 원금기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