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회생: 최근 채무를 보유한 상태에서의 가용소득 변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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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02-01 14:50본문
사건 개요 및 쟁점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의 개인회생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가장으로 미성년자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정된 수입이 없어 이미 생활비가 부족하던 상황에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늘어나는 양육비까지 함께 부담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아이들을 양육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먼저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재산 가치를 면밀히 조사하였는데요. 면책을 받기 위한 조력 과정에서 주목했던 점은 최근에 입사하게 된 의뢰인의 소득이 불분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 역시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는데요.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청산 가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채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재정 조건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새로 직업을 구하게 된 점을 들어 상환 능력 및 의지를 면밀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상되는 월 소득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채무 금액의 상당수인 63.5%가량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 | 40대 초반 |
소득 | 2,559,630원/월 |
총 채무액 | 82,002,276원 |
월 변제액 및 변제 기간 | 월 변제금 499,630원 (60개월) |
탕감률 | 원금 63.5% |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우혜정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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