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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에도 재량면책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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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4-02-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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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쟁점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나이로, 교제 중이었던 자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 과정에서 많은 채무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교제를 이어오면서 교제 상대의 점포 운영자금 역시 의뢰인이 의뢰인 자신의 명의 대출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교제 상대로부터 자신이 대출을 받아 지원해 준 운영자금에서 생활비를 일부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가 가중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면책제도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의뢰인이 면책 신청을 허가받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 주었으나 사기를 당하는 등의 타의로 어쩔 수 없이 혹은 불운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의로 대여해 주어 대출을 받았고 이역시, 일부를 자신 역시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의 계좌 내역은 교제 상대로 인해 많은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의뢰인의 금전 활동을 소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 근래까지 채무가 발생했다는 점과 일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에 따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의뢰인의 거래 내역 등 제반 사정 등에 대해 모두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였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교제 상대를 과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기에 당시, 의뢰인으로써는 교제 상대를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고 명의대여 사실이 어느 누구라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소상히 소명하여 이로인해 부득이하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지원하느라 생긴 채무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대출 금액 중 과반 이상이 오로지 점포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의 재량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재량 면책을 통해 전액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50대 초반
소득없음
총 채무액40,849,045원
탕감률원금 및 이자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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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표 김병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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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 대구가정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김창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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