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면책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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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4-01-26 13:57본문
관광단지 내 작은 매점을 운영하였던 의뢰인은 코로나 여파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채무가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상황 속 채무 초고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본 법인에서 과거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를 이행해왔으나 더 이상 매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 본 법인에 파산 신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파산을 의뢰할 당시, 의뢰인은 매점을 임의 처분하여 소정의 처분 자금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불화가 발생하여 이혼까지 하게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전액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이는 자칫,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에게 당시 나이 대비 근로능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나이임에 따라 파산 면책 및 면책신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다년간의 노하우로 당시, 매점 처분 자금 및 반환받은 임대차 보증금의 사용처 등을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면밀히 소명하였고 아울러, 채무자의 당시 근로소득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는 부분을 소명하여 이에 현재소득상태 및 재산상태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빚 전액을 탕감받게 된 사례입니다.
나이 | 52세 |
소득 | 일용직 근로소득 900,000원 |
총 채무액 | 131,101,710원 (원금 76,824,411원 + 이자 54,277,299원) |
탕감율 | 원금 및 이자 전액 탕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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