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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 재신청 / 원금 81.3% 및 이자전액 탕감 /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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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3-04-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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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41세로 과거 몇 차례 식당을 운영하며 매출 부진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상당한 채무가 생겼고 결국, 식당의 소득으로는 늘어난 빚을 갚기 어려운 사태에 이르러 1차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매출 장부에서 지출 내용을 제대로 소명치 못했던 탓에 변제금이 상당했고, 이를 미납하여 결국 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가게를 이전하게 되면서 식당 사업자를 배우자 B로 변경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B가 가게를 운영하고 A는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곳에서 소득활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저히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 내담하게 되었고 대구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2. 대구회생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A가 과거 운영하였던 식당이 B에게 넘어가게 된 경위 및 현재 사업장의 매출상태, A의 실제 소득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그에 따라 A가 불가피하게 기존 사업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아울러, B의 수입만으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할 수 없다는 측면도 피력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총 채무액 중 원금의 18.7%만 변제하고 나머지 81.3% 및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나이 : 41세

소득 : 현장 근로자 2,150,000원

생계비 : 1,762,942원 (2인 기준 중위소득의 57%)

총 채무액 : 157,221,844원 (원금 123,214,839원 + 이자 34,007,005원)

월별 변제금 : 387,058원 변제기간 : 60개월

총 변제율 및 변제액 : 원금의 18.7% 총 23,223,925원

탕감액 : 총 133,997,919원 (원금 99,990,914 + 이자 34,007,005원)

탕감률 : ​원금 기준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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