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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매출부진으로 인한 채무발생/ 재신청/ 원금 70.1% 및 이자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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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2-08-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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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과거 식당을 운영했던 자로, 이전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출 부진으로 상당한 채무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이 존재했는데, 이때 재산이 많았던 관계로 월별 변제액이 사업 매출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부담되게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탓에 결국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다시 채무를 정리하려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 내담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법여울의 조력

법여울의 변호인단은 A로부터 다시 사건을 의뢰받아 제반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중, 과거 청산가치 중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금이 가게를 이전하면서 다액 소진되었고, 이는 고의로 재산적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년간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동원하여 소진되었던 재산에 대해 사용처를 전액 소명해내었고 고의로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이던 가게의 매출 내역 및 매입자료 등을 검토하여 A가 5년이라는 긴 기간에 매달 불입해야만 할 변제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큰 노력을 기울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원금의 29.9%만 갚도록 하고 나머지 원금 70.1% 및 이자 전액을 탕감한다.”

3. 법원의 판결

나이 : 56세

소득 : 식당 운영 1,453,256원

생계비 : 865,000원 (1인 기준 중위소득의 49%)

채무액 : 148,120,223원 (원금 118,515,037원 + 이자 29,605,186원)

월별 변제금 : 588,256원 변제기간 : 60개월

변제율 및 변제액 : 원금의 29.9%, 35,295,740원

탕감액 : 총 113,560,722원 (원금82,361,207원 + 이자 31,199,515원)

탕감율 : ​원금 기준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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