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성공사레/ 전업주부의 배우자 소득불안으로 인한 생활비부족, 채무발생/ 원금 및 이자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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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2-07-20 17:34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신청 당시 42세로, 배우자 B와 혼인 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평범한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B의 소득 불안에 따라 빚이 조금씩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정리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해당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수년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며 지내왔죠.
그럼에도 B의 수입이 꾸준히 줄어들자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빚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연체가 계속됨에 따라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2. 김병진 대구도산법변호사의 조력
본 법무법인 법여울은 다년간 축적해온 노하우와 법적 전문 지식을 토대로 A가 과거 부동산 처분 과정과 자금을 사용하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통해 금전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고, 아울러 채무자 신청 당시 42세임에 따라 노동력이 존재하긴 하나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 문제로 소득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제반 사안을 인정받아 원금 및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된 사례입니다.
나이 : 42세
직업 및 소득 : 무직, 0원
총 채무액 : 37,122,957원 (원금 36,511,780원 + 이자 611,177원)
탕감율 : 원금 및 이자 전액 100%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