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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코로나 여파로 인한 채무발생/원금일부 및 이자 전액 탕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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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2-06-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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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코로나 여파로 가게 매출이 1/2 수준으로 급감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대출금 등을 연체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고 어떻게든 채무를 조정받아 식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2. 쟁점 사항

본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고령이었기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자료를 갖추는 데 미숙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정확한 소득상태를 밝히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는 매출 장부 및 매입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소득을 명확하게 산출하였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줄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악의로 빚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실제 코로나 여파로 빚이 생겼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함께 운영 중인 아들의 인건비 역시 매출액에서 공제받아 월평균 수입액을 낮췄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월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25%밖에 되지 않아 변제 수행 가능성에 관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채무액 중 원금의 31.7%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68.3% 및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된 사례입니다.

나이 및 성별 : 74세 여성

소득 : 식당 운영 1,038,204원

생계비 : 470,000 (1인 기준 중위소득의 25%)

총 채무액 : 163,798,435원 (원금 108,853,679원 + 이자 54,944,756원)

월 변제금 : 568,204원 변제기간 : 60개월

총 변제율 및 변제액 : 원금의 31.7% 총 34,092,660원

탕감액 : 총 129,705,775원 (원금 74,761,019원 + 이자 54,944,756원)

탕감율 : ​원금기준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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