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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성공사례/ 연대보증 10년 후 변제독촉/ 원금 및 이자 전액탕감/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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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2-06-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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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10여년 전, 고철매입을 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철이 많이 나오는 거래처에는 매입물량을 독점하기 위해 보증금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이에 채무자의 영업활동으로 알게 된 업체와 재직 중인 회사가 매입 독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때 회사 경영주는 사고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A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후, 해당 업체가 도산함에 따라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로 인해 연대보증채무 발생이 되었으나 별다른 소식이 없어 채무가 종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흘러 변제독촉이 시작되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아 대구도산법변호사에게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김병진 대구도산법변호사는 다년간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파산신청에 대한 자격요건이 충분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파악했습니다. 이후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수없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다음과 같이 변론하여 방어를 성공해냈습니다.

먼저, 채무자는 변제 여력이 되지 않으며 해당 채무의 발생 경위가 채권자의 악의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당 계약을 통해 A는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면책허가를 받았고 빚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나이 : 59세

소득 : 일용직 근로자 1,000,000원

총 채무액 : 163,135,782원 (원금 102,782,251원 + 이자 60,353,531원)

탕감율 : 원금 및 이자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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