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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매출부진으로 인한 채무발생/원금 70.8% 탕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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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2-06-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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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사항

의뢰인 A는 과거 식당을 운영하던 중 매출 부진으로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폐업을 하면서 빚을 연체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려 법무법인 법여울을 찾았습니다.

2. 대구도산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안에서는 A의 소득액이 저조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A의 자료를 증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법여울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현재 나이에 비교했을 때 저조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저조한 소득을 인정받았고, 개시를 결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A가 빚을 연체하기 이전 모친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손해보상상품에도 납입금을 낼 수 없어 계약자를 모친으로 변경한 이력이 있었는데요. 예상해지환급금이 존재함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시 결정 후 해당 기업의 해지 환급금에 대해 상계요청 및 계약자 변경 건에 대한 재산은닉 주장의 이의신청에 3차례에 걸쳐 대구도산변호사가 성실히 반박하였고, 채권자의 상계요청 및 이의신청 반려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인가 결정을 받았고 채무액 중 원금의 29.2%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70.8% 및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3. 결정

나이 : 47세

소득 : 식당 아르바이트 1,180,000원

생계비 : 920,000원 (1인 기준 중위소득의 50%)

채무액 : 57,431,409원 (원금 55,647,672원 + 이자 1,783,737원)

월별 변제금 : 260,000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율 및 액수 : 원금의 29.2% 총 15,600,280원

탕감액 : 총 41,831,129원 (원금 40,047,293원 + 이자 1,783,737원)

탕감률 : 원금 기준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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