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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소청]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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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2-03-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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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혜정 변호사님이  2020년 1월과 6월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승소하신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학교수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사안입니다. 해당 교수님께서는 재임용거부처분을 당한 이후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으나, 우혜정 변호사님이 재임용거부처분 사건을 담당하여 1심, 2심, 3심(대법원 확정판결) 모두 승소하셨습니다. 아래는 우혜정 변호사님이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수님 편에서 담당하신  사건 관련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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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을 당한 교수님께서 당초 교원소청위에서 소청을 제기하여 패소하신 후, 우혜정 변호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소청심사 결과가 좋지 않았던 터라 크게 낙심하였던 상태였으나, 우혜정 변호사님이 교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3시간에 걸쳐 재임용거부처분 결정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 등  사건 기록을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신 후 '승소가 유력한 사안'임에도 소청단계에서 학교측의 잘못된 재임용거부 처분 및 그 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하였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재임용거부를 당한 교수님을 대리하였고 잘못된 소청결과를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교원소청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셨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재임용을 거부했던 대학측에서는 1심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우혜정 변호사님과 교수님측이 아래와 같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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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으나, 재임용을 거부한 대학측에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학교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당한 교수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당 교수님은 다시 복직하여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재임용거부처분 소송에 승소하였다고 하여 "거부처분일부터 복직일"까지 약 2년간 쉬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손해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경북 소청 변호사 우혜정 변호사님은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위법한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해 교수님께서 받은 피해에 대해

"임금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교수님께서 학교측으로부터 약 1억 6천만원을 돌려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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