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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소청] 교수 해임처분 소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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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2-03-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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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당하신 국립대 교수님께서 2020년 4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대구경북 소청변호사로 활동하시는 우혜정 변호사님이 대리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다보면 개인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블로그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다 하지 못하는 점 양해 구합니다.

다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부분과 해임처분이 과도하다는 부분을 모두 인정하여 해당 교수님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송달 받은 결정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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