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청] 공무원소청 (견책->불문경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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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2-03-17 16:15본문
안녕하세요. 대구와 경북에서 공무원 및 교원 징계, 소청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분들 중 견책 처분을 받으시고 불문경고로 감경받으신 분의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안을 자세히 설명드리다 보면 당사자분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나, 처분청의 무리한 징계에 대해 제가 대리를 했고, 소청 당일에 저와 해당 공무원 분이 출석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위원분들로부터 소청심사청구서의 소명내용이 설득력이 있다며 '당사자인 공무원은 담당 변호사에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대해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징계,소청사건을 100여건 이상을 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보다 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취소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견책과 같은 경징계는 행정청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