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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소청

성공사례

2020년 공무원소청 승소사례(견책 -> 불문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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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22-03-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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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특별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구제 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분들이 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처분권자가 징계 처분의 과정에서 불분명한 징계사유를 들어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거나 공적사항을 심사하지 않는 등 위법한 절차를 밟거나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처분을 내려 징계재량권을 일탈하는 위법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청을 제기하여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가벼운 경징계를 받더라도, 추후 상당기간 승급의 제한 및 인사성 전보발령을 받은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징계절차를 밟게 되면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님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공무원 소청, 행정소송, 학교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난 몇년간 해마다  수십건의 승소 사례를 쌓아 올리고 있는 분으로, 대구경북 교육계에 많이 알려진 전문가이십니다. 인터넷을 통해 '우혜정 변호사'님을 검색만 하여도 단순한  홍보성 글이 아닌 법원, 교육청 등을 통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신 우혜정 변호사님의 활동내역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안은  공무원에 대해 '견책' 징계처분에 대해 2020년 1월 초 대구경북 소청변호사이신 우혜정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대리하여 '불문경고'로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8d593f92dc2aa20af2c856d09733f5e8_1647494283_52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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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학교폭력 및 소청 변호사이신 우혜정 변호사님은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및 경상북도 교육청 변호사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부당한 징계 및 형사처벌로 고통받는 공무원, 교사, 학생들을 대리' 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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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우혜정 변호사님에 대해 각종 교육분쟁 해결을 위한 공로를 인정하여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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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정 변호사님 수상 및 경력

·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 법무부 인권국 / 경상북도교육청 / 한국전력기술변호사 역임 / 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 최종합격

· 행정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 (前) 대구광역시청 학교폭력지역위원회 위원

· (前)경상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역임

· (現) 대법원 국선변호사

· (現) 대구가정법원(소년재판) 국선보조인

· (現)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 (現) 경산·고령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위원

· (現) 경상북도교육청 경산, 칠곡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現)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에 대한 부당한 조치 및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우혜정 변호사님께서 직접 전담하십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우혜정 변호사님으로부터 직접 징계단계부터 소송의 마무리까지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님 상담은 유료상담이 원칙입니다. 우혜정 변호사님의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자 분들은 상담료에 상응하는 법률자문 및 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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