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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소청] 교수징계취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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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2-06-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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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국립대학교 총장은 교수님에 대해 최초 중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3배처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당사자분이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참고로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처분 및 감봉처분,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뉘며 처분권자가 징계대상자에 대해 곧바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위 견책처분부터 파면처분까지 의결하게 되며 이에 따라 처분권자는 해당 징계처분 및 인사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2. 중징계의결요구를 받은 교수님과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 면담을 진행하여, 중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님은 물론 징계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운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징계의결단계에서 부터 해당 교수님을 대리하여 사안을 진행하였습니다.

3. 대구 소청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는 해당 학교의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교수님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교수님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가 위법함을 소명하였습니다.

4. 징계위원회에서는 대학 총장의 당초 중징계의결요구 및 징계부가금 3배요구에 대해 취소를 한 것이 아니라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하였습니다.

5. 이에 우혜정 변호사는 징계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징계부가금 대상도 될 수 없다는 확신에 따라 교수님과 함께 위 '감봉 1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20년 11월 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감봉1월 처분 취소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6.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당 교수님은 그동안의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징계부가금 취소 및 감봉 취소로 인한 금전적 혜택, 그 외 감봉으로 인한 향후 승급제한, 성과급에서의 불이익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비로서 학생들 지도 및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취소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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