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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소청] 교수지위확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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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2-03-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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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학교로부터 재임용거부를 당한 교수님에 대해 대구소청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가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로 교수지위확인 및 임금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재임용거부처분 사건은 1심, 2심, 3심 모두 우혜정 변호사님이 담당하여 승소하였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재임용거부처분에서 승소한다고 하여 곧바로 학교측에서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 이와 별도로 민사상 교수님의 지위확인 및 미지급임금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2020년 8월 해당 법원으로부터 '교수지위확인 및 1억 6천만원을 상당을 교수님께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은 사실상 우혜정 변호사님이  청구한 내용을 모두 수용하는 결정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학교측과 교수님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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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교수님은 위 미지급 상당 임금을 한번에 모두 지급받고, 학교로 무사히 복직하였습니다. 물론 교수님으로부터 대구 소청변호사 우혜정 변호사는 거듭 감사 인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교수님은 죽은 신분을 살려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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