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청] 교수지위확인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2-03-21 17:45본문
이번에는 학교로부터 재임용거부를 당한 교수님에 대해 대구소청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가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로 교수지위확인 및 임금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재임용거부처분 사건은 1심, 2심, 3심 모두 우혜정 변호사님이 담당하여 승소하였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재임용거부처분에서 승소한다고 하여 곧바로 학교측에서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 이와 별도로 민사상 교수님의 지위확인 및 미지급임금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2020년 8월 해당 법원으로부터 '교수지위확인 및 1억 6천만원을 상당을 교수님께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은 사실상 우혜정 변호사님이 청구한 내용을 모두 수용하는 결정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학교측과 교수님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교수님은 위 미지급 상당 임금을 한번에 모두 지급받고, 학교로 무사히 복직하였습니다. 물론 교수님으로부터 대구 소청변호사 우혜정 변호사는 거듭 감사 인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교수님은 죽은 신분을 살려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