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년법전문변호사 2025년 1월 소년사건 공갈등 혐의없음 받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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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01-20 16:06본문
※ 2025년 1월 현재 대구, 경북지역 통틀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대구소년법전문변호사 등록·인증을 받은 변호사는 우혜정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오늘은 소년범죄사건 중 '공갈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우혜정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2025년 1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쟁점 및 변론방향
0.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처분을 받은 이후 형사고소 당함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우혜정 변호사가 2024년 12월에 상담 후 선임한 소년보호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학폭위에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가해학생으로 처분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0. 학폭위에서의 소명 및 불리한 결정(의뢰인 학생만 가해학생 조치를 받음)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은 교육청 학폭위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학생과 부모님만으로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가 면담할 당시에는 쌍방이 학폭신고된 상황에서 의뢰인 학생만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상태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학폭위의 회의록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상대방은 의뢰인 학생에 대해 공갈(금품갈취), 협박, 모욕(욕설) 등으로 학폭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 학생은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평소 욕설을 많이 들었던 상태이고, 금품갈취 또한 의뢰인 학생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학생이 생일선물로 제공한 물건, 상대방 학생이 욕설한 것을 어른들에게 이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고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및 목격학생들 진술들이 있었고, 의뢰인 학생은 학폭위에 출석하여
자신이 친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학생으로서 자신이 받은 금전 및 대가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는 바람직했습니다)
한편 의뢰인 학생 및 상대방 학생 모두 서로 욕설을 하였다며 쌍방 학폭신고가 된 상태였고 이에 대해 목격학생들 진술도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학폭위 출석하여 상대방 학생은 의뢰인 학생이 욕하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려웠다고 진술한 반면, 의뢰인 학생은 상대방 학생의 상습적인 욕설에 대해 "친한 친구끼리 한 욕설이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고, 이해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상대방 학생은 의뢰인 학생의 욕설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여러차례 진술하였고, 금전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의뢰인 학생의 욕설이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학생의 상습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의뢰인 학생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친한 친구가 한 욕설이라서 이해했다"라는 답변을 토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 학폭위 불복하지 않고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음.
최초 부모님께서는 의뢰인 학생이 받은 학폭위 결정 및 형사사건 모두를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혜정 변호사가 학폭위 결정 및 회의록을 검토해보니, 의뢰인 학생만 가해학생 조치가 나온 것은 상당히 안타까웠으나 의뢰인 학생이 상대방 학생에게 욕설을 한 사실 및 몇차례 금품을 받은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학폭위 결정의 수준 또한"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낮은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학폭위에서, 일련의 가해행위로 보일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존재하고, 가해학생 조치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조치를 받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을 해도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학폭위 결정 전에 의뢰인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면 일방적인 가해학생 조치는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부분을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학폭위 불복 대신 남은 형사사건에서 집중해서 의뢰인 학생이 무혐의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흔히들 소년범으로서의 기록은 범죄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년범 기록은 수사기록은 물론 경찰청 내부 KIXX라는 통신망에 고스란히 남게 되므로 향후 다른 사건에 연루되었을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좋지 않는 예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소년범 기록조차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압적으로 금전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란 점"과 "욕설은 상대방 학생이 상습적으로 의뢰인 학생에게 행하였고, 상대방 학생의 욕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행한 점을 목격학생들 진술 등을 확보하여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아래는 2025년 1월에 내려진 불입건 결정 통지서(혐의없음) 및 2024년 12월 우혜정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선임한 변호인 선임계 및 경유증표입니다.
공갈 등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시사점 ◆
많은 부모님들이 변호사와 면담을 하면서 "사건에 대한 내용"과 "억울한 부분"에 대해 토로하십니다.
그러나 우혜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검토하면서 " 변호사 선임의 실익 즉, 이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게 됩니다. 한달에 학교폭력 및 소년범 사건을 약 20여건을 상담하지만 법무법인 법여울(대구사무소)에서의 학교폭력 및 소년범 선임은 한달 두세건 정도에 한정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변호사 선임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을 두드립니다.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이상의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을 것인지 및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 다면 어떤 주준의 조치를 받을 것인지', '소년범 등 형사사건에서 대응해야 할 중요사안'(불입건, 불처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 냉정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렇다보니 부모님들께서 원하는 승소의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없는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없으셨다고 자부합니다(이번 사건과 별개로 얼마전에도 모르는 변호사님의 소개를 받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2시간의 상담을 통해 불복소송시 유,불리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드린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이 아니었기에 실망하시는 모습도 역력하셨지만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시지는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 변호인 선임계 및 경유확인서
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가 직접 전담합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경험하게 되는 대구 우혜정 변호사의 감동이 있는 상담과 변론 - 직접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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