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 가해학생조치 불복 소송 성공사례 (2024년 8월 행정소송 승소판결문 우혜정 변호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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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11-22 14:35본문
안녕하세요.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2024년3월 교육청으로부터'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받은 이후
우혜정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2024년8월 해당 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 가해행
위라고 볼 수 없다며 가해학생(서면사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통상 행정소송의 경우 약1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승소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
●사건 쟁점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놀던 중 놀던 중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부딪힘을 당하여 골반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교육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 학생은'피해학생을 밀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으나,
해당 학폭위에서는 의뢰인 학생이 피해학생을 밀쳐서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것이 맞고,이는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면사과'처분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학생 및 부모님께서는'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것 자체에 대해'상대방 아이를 밀친 사실이 없다,놀고 있는데 상대방 아이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넘어졌지만 의뢰인 학생이 밀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시며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결과,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보다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것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부보님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단 한차례의 심의만으로 결론에 이르는데, '서면사과'와 같은 낮은 처분에 대해서는'교육적 재량행위'로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학생 취소결정을 받아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동안 법원이 행정소송에서 내린 판결의 경우 해당 행위가'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세히 검토하고,유사사건에서'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전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 및 주요 판결내용
◆주요 대응 방향◆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중요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통상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비공개되지만,행정소송을 통해
의뢰인 학생의 변호사가 요청하여 진술서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목격 학생들은 의뢰인 학생이 상대방을 밀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추가 조사 후 선생님이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의뢰인이 밀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변호사는 이 진술서의 신빙성을 문제삼아,의뢰인이 밀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만약 밀친 사실이 있더라도,그것이 의도적인 괴롭힘이 아닌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임장 및 경유확인서
◆시사점◆
이번 사건의 경우,
1.학교폭력 사안조사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목격학생들의1차 진술서와 상반되는 담당선생님이 추가로 작성한 목격학생 진술서의 증거능력)
2.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간의 갈등을 모두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바,이번 사건 또한 행위의 정도 및 행위전후의 상황,평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법원에서는 교육청의 학교폭력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2013년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2014년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로 근무한 이래 지난10년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담당해왔습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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