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년법전문변호사: 성폭력 소년범 보호처분1호결정(2024년2월 우혜정변호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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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4-05-30 15:43본문
안녕하세요. 직접 상담하고,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소년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재학생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특정 부위만을 확대 및 캡쳐하여 SNS에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게시한 사건으로 고소 및 학교폭력신고를 당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낮게 받을까요?
● 사건 내용
청소년 사건들을 담당하다 보면 어른들이 잘 모르는 특이한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익명으로 소통하는 것을 표방하는 에스크(asked)와 같은 인터넷 문화인 것 같습니다. 보통 성인들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상대방이 SNS 메시지를 통해 나에게 접근해오면 일단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은 없는지 의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는 반면 청소년들은 일단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순수한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의도와 달리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른들은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위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여러 명의 여학생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무단촬영을 하였습니다. 사진 자체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익명의 계정을 통해 사진의 특정 부위(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슴 등의 부위)만을 확대하여 게시하였고, 게다가 입에 담기 민망한 문구들을 함께 올린 것입니다.
해당 학생은 익명의 아이디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여학생들은 물론 주변 친구들조차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와같은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허술하지만은 않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여사진 속 장면 등을 통해 자녀들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고, 사진이 촬영된 장소, 당시 입고 있었던 옷 등을 통해 피해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를 하여 가해학생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한 분은 위 가해학생의 어머님이셨는데요. 이미 경찰신고 및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소년재판을 받기까지 불과 1개월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모두 개최되었고, 학폭위에서는 '학급교체'라는 높은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피해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생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학'처분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일반 고등학생들에게 '학급교체'는 매우 높은 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학교생활을 매우 잘 하고 있었던 모범생으로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학급임원의 역할도 잘 수행해왔습니다. 다만 학급교체 처분으로 학급임원의 자격은 상실하게 되었고, 암암리에 학생의 비행이 동급생들에게 소문이 나서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피해학생의 어머님이 우혜정 변호사를 방문하였을 당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자녀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고, 매우 높은 반성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 중 단 한명에게도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판사님에게 자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 지 몰라 막막해하셨습니다.
● 대응방향(재판에 소명해야 할 사항) 및 결과
- 높은 수위의 비행과 합의도 못했으나 보호처분결과가 낮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 -
소년사건은 물론 일반 성인들의 형사재판에서도 범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입장은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든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백과 무죄 주장의 경우 각기 대응전략도 완전히 상이합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학생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태이고, SNS 상의 증거도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합의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눈물겨운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엔 그 부모님에게도 읍소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의 대응전략은 이 글 이전에 포스팅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는 거의 1년이 다 된 반면, 소년재판이 임박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들 및 부모님과 추가적인 접촉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읍소를 하며 재판을 받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일단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담당경찰관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학생들의 국선변호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님과 학생이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부모님, 학생의 자필반성문을 구비하여 반성과 합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학생들 중 두명의 부모님쪽에서는 사과문을 받으시고 합의의 의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의 액수가 너무나 커서 가해학생 부모님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피해학생측에서 최초 1억원의 금액을 요구하였다가, 논의 끝에 마지노선으로 5000만원과 2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청하였고 그 이하로는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사실상 의뢰인 부모님이 지급할 수 없는 액수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국, 피해학생들 중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가해학생의 부모님은 일상생활과 학교에서 너무나 모범적이였던 자녀가 인터넷에서 이러한 비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기에 자녀와 함께 많은 상담과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두 군데의 상담기관에서 30여차례에 상담 및 병원진료를 통한 상담을 받았고, 교육청에 진행하는 별도의 상담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부모님이 상담에 함께 동참해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보아도 자녀가 비행을 저지른 이유를 찾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님의 노력이 눈물겨워 보이는 기록이었습니다.
가해학생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크게 반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낸 기록도 있었습니다.
비록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우혜정 변호사는 학생의 모범적인 생활태도와 반성하는 자세(학생은 수십장의 반성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비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과 해당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여 소년재판부에 미리 제출한 후 소년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사님께서도 비록 피해학생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해당학생과 부모님이 피해학생의 부모님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및 피해학생들도 용서를 할 뜻을 비췄던 점, 그리고 부모님이 비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점, 해당 학생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고 그 이후 착실하게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모두 감안하시어
부모위탁교육 1호 처분만 결정하셨습니다.
재판 당일 판사님께서 학생과 부모님께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보호소년의 잘못은 매우 크지만 부모님께서 학생을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상담도 장기간 매우 성실하게 받아왔고, 상담기록을 보니 학생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보호자 위탁 교육 이외에 추가적인 교육이나 다른 처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이 한 잘못이 큰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성인이 되어서는 범죄자로 처벌받는다는 것도 명심했으면 합니다. 보호소년에게는 1호 처분을 결정합니다"
아래는 위 사건의 보호처분 결정문과 우혜정변호사의 보조인 선임신고서입니다.
판결문
경유확인서
소년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당일에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아래는 위 사건에서 재판 당일에 부모님이 재판부에서 받은 "소년보호 사건 처분결과"서 입니다.
◆ 시사점 ◆
위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성년자녀가 비행을 저지른 경우,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용서를 구하는 태도와 합의를 위한 노력, 그 외 재발방지 및 학생선도를 위한 부모님의 노력이 있다면 재판부에서 굳이 높은 보호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들을 재판부에 잘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학생과 부모님의 노력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아도 해당 재판의 판사님이 이를 모르신다면 재판에서 이를 감안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2013년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2014년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로 근무한 이래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담당해왔습니다.
● 대구소년법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
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우혜정 변호사님이 직접 전담하십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경험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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