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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보호사건 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 유사성행위, 강간 불입건결정 사례(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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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5-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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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528일 기준,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11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이 "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성범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신고를 당했으나, 최종적으로 "불입건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혜정 변호사의 블로그에 소개된 사건들은 모두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선임하여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들입니다.

  

" 2024. 5. 24.자 대구경북지역 소년법 전문 변호사 등록 현황"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1. 대구지역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전문변호사"는 우혜정변호사가 유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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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타깝게도 경북지역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라는 광고문구는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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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및 대응방향

 

우리 형법 제9조는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1월 우혜정 변호사와 면담을 한 학생과 학부모는 바로 위 촉법소년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생이 경찰에 신고 당한 내용은 매우 심각하여 성인이었다면 바로 구속될 사안이었고, 부모님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강간을 하고,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나아가 나체 영상, 성관계영상을 촬영하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우혜정 변호사에게 "피해 여학생이 증거로 음성녹음 파일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이를 근거로 범죄사실이 명확하니 상대방과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학생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학생측에서 학교폭력신고까지 하였고, 교육청 학폭위에서는 성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전학'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보니, 교육청 학폭위 조차도 수사결과를 보고 최종판단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초기 상담때 부모님과 상담 직후 부모님께 요청하여 부모님과 별도로 해당 학생만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강도 높은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학생들이 부모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은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 실제로 사실과 너무나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혹은 면목이 없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우혜정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부모님을 배제하고, 해당 학생과 두차례에 걸친 면담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의 이야기에 따르면 두 학생간 여러 차례 성관계 및 성적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학생은 약 1년 간 사귀다가 헤어졌고, 헤어진 이후에도 소위 '남사친, 여사친'으로 가깝게 지내면서 성적행위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여학생측에서 초기에는 헤어진 이후에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 여학생측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사유로 신고를 하였고, 추가로 사귀는 동안에도 여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총 12개 항목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당한 학생이 형사미성년자이다보니 고소사건이 아닌 '진정사건'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변호사로서는 '범죄행위'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못을 자백하면,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유도, 반성정도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소명하는 일을 주로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 및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다투어야 하며, 나아가 왜 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을 설득하여야만 합니다. 칼날을 자칫 잘못 휘두르거나, 방어를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검객이 된 듯한 마음으로 서면을 써내려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해당 학생과 수차례 면담을 거친 결과 무죄임을 확신했고, 우혜정 변호사는 해당 학생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학생측에서 제출한 녹음파일을 함께 청취하고 이를 반박할 증거 수집, 피해장소의 사진 및 영상파일을 입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피해신고를 한 시간대의 통화기록 및 의뢰인 학생의 토스사용 내역을 통해 피해여학생과 함께 있지 않았던 점, 그 외 여학생 진술 중 모순되는 점 등을 그림을 그려서 재현하는 등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당시 해당학생과 더불어 수사기관에 세차례를 함께 입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 또한 사건초기와 달리, 반박증거들 및 의견서 등을 받은 이후 해당 학생에게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주었습니다.

 

결과

 

장작, 5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친 이후 위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사건이 아닌 진정사건에 해당하여 입건전조사를 종결한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 학생은 학폭위에서도 '조치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부모님께서는 사건초기 사안이 너무 커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셨고, 우혜정 변호사는 당시 경찰수사결과에 따라 학폭위 결과도 좌우될 것이므로, 경찰수사사건만 선임해서 다투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조언하여 형사사건만 변호를 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20(불입건 결정 통지)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164에 따라 피혐의자(1922호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4.>

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 1. 4.>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혐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건의 '소년보호사건 불입건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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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위임장 및 경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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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우혜정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벌결정'과 위와 같은 '불입건결정'을 다수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 우혜정 변호사는 해당 학생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학생 진술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학생이 부모님과 선생님께 잘못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무죄주장을 섣불리했다가 유죄가 나오는 경우, 반성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보아 높은 처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는 당사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죄주장을 할 경우, 관건은 무죄을 입증할 증거수집과 해당 증거들에 근거한 피해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에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2013년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2014년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로 근무한 이래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담당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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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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