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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쌍방학교폭력 신고(상대방만 가해학생 인정된 사례), 2024년 1월 우혜정변호사 담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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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5-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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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2022~2023년에 걸쳐 초등학교 여학생들간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건 자칫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될 뻔한 상황을 해결한 사안입니다.

   

내가 당한 피해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말한 것이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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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및 쟁점

  

0. 피해학생 부모님께서 울분을 토하시며 2023년도 말 우혜정 변호사를 방문하셨는데, 해당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2022년부터 고학년이 된 2023년 말까지 계속 같은 학생들로부터 가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0.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두명의 여학생이 주도하여 같은 학년 여학생 한명을 따돌리고, 위협적인 말을 하고 물건을 훔쳐가는 등 괴롭혀 왔습니다.

  

0. 2년간 동안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부분에 대해 학교 선생님은 물론 학원선생님께도 호소하였으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학교폭력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학원 선생님으로부터는 해당 아이들을 모두 가르치는 입장에서 누구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0. 그런 와중에 피해학생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주변 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를 두고 상대방 가해학생들 학부모가 피해학생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와 "왜 뒷담화를 하고 다니냐"고 따지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학생도 두명의 가해학생도 모두 쌍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통화내용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요. 피해학생 부모님께서 울분을 토하시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었습니다.

 

0. 피해학생 부모님께서는 그 동안 자녀가 당한 피해들도 억울한데, 그것을 친구에게 하소연한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과연 피해학생이 당한 피해내용을 친구에게 말한 것이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해당될까요?

 

0. 다양한 학폭위 참석과 결론을 경험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경우에 따라 가해행위로 판단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합니다"

 

0. 위 사건의 경우, 우혜정 변호사는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는데요. 아래 조치결정통보서에 나와 있듯이, 2년동안 괴롭혀 왔던 두명의 여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보호조치'만 받았습니다.

 




그럼 "피해학생이 당한 피해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말했을때, 어떤 경우에 가해행위가 되고, 어떤 경우에 가해행위가 되지 않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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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학교에서의 따돌림, 모욕적인 발언 및 이에 대한 호소 등은 주로 여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편이며, 우혜정 변호사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을 위임받아 해결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0. 뒷담화나 저격, 모욕 및 위협적인 발언 등을 듣고 이러한 피해를 친구에게 호소하였다고 하여, 호소한 사실이 모두 학교폭력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줄기차게 피해를 당한 학생입장에서는 가까운 친구에게 고민을 토로하고 하소연함으로써 힘든 심경을 달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한편, 친구로부터 뒷담화나 저격문자를 받은 것을 두고 다른 친구에게 이를 하소연하면서, "나를 저격한 그 아이에 대해 문자등 증거가 있으니, 이를 가지고 내가 학폭신고를 하면 그 아이를 전학보낼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 아이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인생 망하게 된다. 꼴 좋다" 라면서 인신공격성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소연이나 고민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고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0. 실제로 우혜정 변호사가 담당했던 과거의 사건들 중에는 의뢰인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모욕과 저격을 당한 다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 피해정도와 피해내용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 학생은 의뢰인 학생이 자신에 대해 뒷담화, 저격을 하였다면서 맞폭 신고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 학생이 상대방 학생이 저격한 말을 두고 친구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여러 친구들 중 한명이 당시 녹음을 해서 상대방 학생에게 녹음 파일까지 넘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당 학폭위에서는 "의뢰인 학생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의뢰인 학생이 한 위 발언에 대해서는 하소연을 넘어 상대방 학생에 대한 저격성 발언으로 인정하여 의뢰인 학생이 가해학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쌍방 가해학생으로 판단이 내려졌던 일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 방향 및 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 학생들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가해학생들 중 한 명이 피해학생을 괴롭힐 목적으로 물건을 훔쳐갔을 당시, 피해학생 부모님이 해당 장소에서 CCTV를 요청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가해학생측 부모로부터 자백과 사과를 받은 문자내역, 이후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낸 내역, 같은 학교 친구들을 목격학생 진술내용 등을 취합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하였고,

 

의뢰인 학생이 위 사실을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는 방식으로 상대방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 학생이 당한 피해에 대해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당 친구의 진술내용을 통해서 있으나, 이는 피해학생이 그동안 당한 피해내용에 대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주변 친구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법리상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할 수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우혜정 변호사는 의뢰인 학생과 두차례에 걸친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 학생이 나이어린 초등학생인 만큼 학폭위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진술방향에 대해 지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학폭위에서 상대방 학생은 가해학생으로 "보복, 협박, 접촉금지 조치 및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조치"를 받았고,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혐의에 대해서는 "조치없음" 및 피해학생으로서 "심리상담 및 조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조치를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50 판결문 내용 참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합니다)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면서(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위 정의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ㆍ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모욕 역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동일하게 보아 그 성립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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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정 변호사가 이 사건을 선임한 신고내역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통보서에는 변호사의 선임내용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아래 경유확인서와 같이 우혜정 변호사는 직접 선임하여 처리한 사건만을 이 블로그를 통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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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번 사건의 사례 및 과거 유사 사건의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자신의 피해를

 

주변 학생에게 호소한 내용"이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라면 자신의 피해에 대해 학폭위에서 잘 소명하되 자칫 가해학생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상담 및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2013년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2014년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로 근무한 이래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담당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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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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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우혜정 변호사님이 직접 전담하십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경험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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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 우혜정 변호사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winsome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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