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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쌍방학폭신고/조치없음/소년재판 심리불개시결정 성공사례(상대방만 가해학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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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4-01-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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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성공한 사례만을 소개하는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우혜정변호사가 처리했던 사건들 중 2023. 7.에 학폭위가 개최되었던 사건으로 대구 초등학생들 간 발생한 '쌍방 학교폭력 신고'가 된 사안으로 학폭위에서 상대방 학생측만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조치금지, 교내봉사2시간조치)를 받고 의뢰인 학생은 '가해학생 조치없음' 및 피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이라는 보호조치를 받았던 사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기관에 쌍방고소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우혜정 변호사가 대리했던 의뢰인 여학생은 소년사건으로 진행된 소년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2023년 11월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소년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위 소년법 제1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심리개시 할 수 없거나, 심리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소년재판에서 사안이 가볍거나 죄가 되지 않을 경우만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소년재판을 열 필요성 조차 없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학생이 이미 기존에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는 와중에 또 다시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또 다시 소년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나 비행사실이 인정되어도

소년재판부에 소명을 잘 하여 기존에 받고 있는 보호처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 이 경우에도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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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쌍방 학교폭력 신고 사안 (2023년 7월)
상대방 학생 가해학생 조치 / 의뢰인 '학교폭력'아님 및 피해학생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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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초등 고학년 남학생이 주거지 근처에서 놀다가 여학생이 자신을 놀렸다며 여학생을 때리고 벽돌을 집어던진 사건으로 우혜정 변호사는 여학생쪽을 대리했습니다. 당시 해당 여학생이 너무나 놀란 상황이를 주변에 지나가던 이웃주민이 이를 목격하였으며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해당 피해를 알렸으나, 상대방 학생측에서는 여학생이 평소 남학생을 놀렸다는 이유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 주요쟁점

여학생의 부모님은 남학생이 평소에도 공격적인 성향인 점, 남학생 부모님이 사과의사가 전혀 없어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 우선 학폭 및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였습니다.

한편, 남학생측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쌍방 학폭신고는 물론 쌍방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에 여학생부모님은 학폭사건 및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혜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학폭위에서는 위와 같이 여학생의 가해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남학생의 가해사실은 인정되어 상대방 학생만 가해학생 조치가 나왔습니다.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피해사실의 입증 및 가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고,

해당 피해를 목격한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통화내용 녹취록을 학폭위 및 수사기관에 주요증거로 제출하여 2023년 7월 학폭위로부터 상대방 남학생의 가해사실이 인정되어 '가해학생 조치' 및 여학생은 '학폭아님' 결정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조치'를 같이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폭위와 별개로 수사기관을 통해 쌍방 고소로 진행되었던 사건으로 남학생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 모욕', 여학생에 대해서는 '모욕'으로 수사를 하였습니다. 수사관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 해당 수사관은 남학생의 주장만으로 여학생이 놀림이나 욕설을 했으니, 남학생이 때린 것이 아니겠냐며 남학생과 의뢰인 여학생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 여학생에 대해 '모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3. 11.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남학생은 소년범으로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쌍방 학교폭력 및 고소 사건 결과 (2023년 11월)
의뢰인 학생 소년사건 /소년재판의 "심리불개시 결정문(모욕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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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2021년 이후 학폭위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이후, 학폭위에서 조사 및 가피해학생을 심리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변호사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열어주었으나,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는 변호사나 부모님에게 많은 발언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학생의 진술내용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폭위에서 "학생의 진술"내용이 중요한 만큼 학생이 어떤 자세로 어떠한 내용을 진술해야 할 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시 "변호사가 무엇을 변론해 줄 지 보다 학생이 얼마만큼 잘 진술할 수 있게 조력해 줄 지"에 중점을 두어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학폭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증거수집은 물론 경찰에서 학생의 진술내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어 변호사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위 사건의 경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위와 같은 점을 잘 준비하여 "피해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경우를 방지하고, 가해학생을 제대로 처벌"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우혜정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학폭사건 관련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3년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로 활동-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면담 및 사회취약계층 법률지원

2014-2015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 근무
-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자문 및
- 학교장, 교사(1급정교사 연수), 장학사 대상 학교폭력 강의
-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 관련 교육청 감사현장 출동 및 법률지원
- 경상북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총괄(전학,퇴학학생 재심)
-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법률지원
- 교육부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개정작업' 집필진으로 참여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변호사 자격 협업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작업 참여
- 법무법인 법여울 소속변호사로 활동

2017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학교폭력분야 및 교육분야 분쟁해결 공로)
- 경상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활동 '학교폭력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대리'

2018- 2021 - 대구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 대구지방법원 주체 '학교폭력소송' 세미나 주발제자

2021(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학폭위 지역교육청 이관) 이후
- 대구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경북영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우혜정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동안
한해평균 '학교폭력 사안 상담'만 100건 이상을 진행했으며,
2015년 이후 학교폭력 관련 민사,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형사사건(소년범)만 매년 50건 이상을
대리한 자타공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1000건 이상의 학교폭력 상담사례와 500건이상의 학폭위 및 소송 사건을 대리해 왔으며,
2023년 현재도 진행사건 및 성공사례를 블로그에 모두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며, 학교폭력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질은 기본적으로 해당분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해당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토대로 쌓은 노하우입니다.
열정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험은 일천하고 미숙하나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경우' 는 일상생활에는 칭찬받을 수 있으나
법률분쟁과 같은 첨예한 대립의 영역에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를 열정만 보고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혜정 변호사가 아래 작성한 " 학교폭력변호사 선택기준"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학교폭력 사건발생시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 및 변호사 선임시 유의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변호사 선택기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대구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변호사 선택기준(우혜정변호사)

안녕하세요. 2014년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로 근무한 이래 7년 동안 대구 및 경북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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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변호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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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우혜정 변호사님이 직접 전담하십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경험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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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053-742-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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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2-29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3층

(2호선 범어역 11번 출구에서 665m)

연락처 : 사무실 053-742-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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