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2023년도 학폭위 가해학생 3호처분(성폭력) 성공사례 : 우혜정 변호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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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4-01-26 14:56본문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대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가 사건 초기 가해학생과 면담을 시작한 후 학폭위까지 대리하여 2023년 10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결정 사례입니다. 아래 학부모님 감사문자와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연루되었을때 대처하는 자세 ■
▶ 사건개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SNS 메시지 대화내용이나 영상촬영 화면에는
'성적인 내용이나 장면'이 포함되어 문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됨과 동시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으로, SNS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문제되었습니다.
▶ 사건진행 및 가해학생측이 취할 태도
비록 미성년 학생들이라 의도한 것은 아니였다고 하나, SNS대화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메시지나 요구내용이 다량 포함된 경우, 통상 이런 경우 낮은 처분을 받더라도 5호 특별교육이수를 장시간 받거나 '전학'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또한 사건 초기 우혜정 변호사가 상담을 하였을때,
학폭위에서 '전학'처분이 예상될 정도로 심각해보였고 학교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성폭력처벌법'으로 조사가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학생과 학부모님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초기 상담 단계에서 해당 부모님은 상대방 학생의 잘못 및 가해학생의 억울한
부분을 말씀해주셨고 쌍방 맞신고가 가능한지도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혜정 변호사가 학부모, 학생 모두를 면담한 결과
해당 학생이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받은 피해는 학교에서 통상 발생하는
단순한 갈등수준인데 반해, 신고를 한 학생이 받은 피해의 규모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가 초기에 사건을 검토한 결과, 쌍방신고를 해서 쌍방가피해 결과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즉, 가해학생측의 행위가 월등하게 큰 반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피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교우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 정도의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쌍방학폭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학폭위 위원들은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및 화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치 수준을 높게 내리다보니. 피해학생측에 어떤 형태로 용서를 구할 것인가에 집중하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현재 학폭위에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하면 초기 단계에서 부터
피해학생측과 분리를 하여 '접촉이나 연락을 차단'하고 있으니,
피해학생과 학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용서할 구할 방법이 구체적인 없다는
것이 대부분 학부모분들의 하소연입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측에 중재를 위한 노력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칫 피해학생측으로부터 학교선생님들이 '가해자를 두둔'한다는 원망
내지 민원을 당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가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학생측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가해학생측의 직접적인 노력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대개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은
수사기관에 신고가 같이 됩니다. 또한 피해학생측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학교측을 통한 화해 중재가 어렵다면 수사기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용서 및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들간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원활할 수도 있겠지만 ,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학생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안이 상당히 심각해서, 전학처분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반해
가해학생측에서 피해학생이나 부모님께 직접 연락을 드릴 수도 없었으나
수사기관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가해학생측의 용서 및 반성, 합의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는 순간에도 피해학생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우혜정 변호사는 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진심어린 반성 및 합의의사를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및 국선변호사에게 전달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셨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변호사나 부모님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가해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진정어린 모습'
(구체적인 반성이 무엇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을
보였고, 학폭위 위원들 또한 상당부분 공감하셨습니다.
▶ 학폭위 결과 및 향후 상황
그 결과 가해학생은 아래와 같이 3호이하의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3호이하 처분을 받았다고 성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태도로 반성하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배웠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희생을 감수하셨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낮은 처분을 받은 것을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은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가 무엇인지
피해자가 납득할 수준의 반성적 태도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로 통상의 결과보다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학교폭력이나 소년보호 사건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때, 가해학생이 배워야 할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2023년 10월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우혜정 변호사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리)
▶ 학폭위 조치 결과 통보에 대한 학부모 감사문자(우혜정변호사 담당)
대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는
2013년~ 2014년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2014년~2015년 경상북도 교육청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근무,
경상북도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교육부와 함께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제작 업무'를 함께 했고,
지난 10년 동안 500여건의 학폭위, 소년법, 학교폭력 행정심판, 학교폭력 행정소송 및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대리해 온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한 공로' 를 인정받아 2017년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 상담은 유료상담이 원칙입니다. 우혜정 변호사의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자 분들은 상담료에 상응하는 법률자문 및 관련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상담문의 : 053-742-1778]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2-29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3층
(2호선 범어역 11번 출구에서 665m)
연락처 : 사무실 053-742-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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