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학폭] 학교폭력 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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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3-04-13 11:32본문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금전적 배상)를 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적, 형사적으로 구제를 받는 방법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건개요>
아래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및 학부모로서는 일회적이고 신체적 손실은 없었던 사안이었으나, 피해내용이 사이버폭력에 해당하여 피해의 범위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였고 그 규모 또한 인근 학생들에게 모두 알려져 낙인이 찍힐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규모와 심각성이 상당하였고 피해학생은 광범위한 자료의 유포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해당하였으며, 가해학생은 별다른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던 사안이었습니다. 심지어 가해학생은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며 맞신고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학부모는 우혜정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제기를 문의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앞서 학교폭력 신고 및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위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고, 소년범으로 보호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아래 학교폭력 민사소송 판결의 경우,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보다 두배이상의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로 학교폭력으로 받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 비용까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상식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제기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