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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학폭] 가해학생 조치취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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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2-06-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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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년 학년초 인문계 고등학교 소속 학부모와 학생이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0. 해당학생이 가해학생으로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잘못된 판단 및 처분으로 억울하게 두차례에 걸쳐 가해학생 조치를 받고 이행조치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0. 사연을 들어보니, 처분내용이 억울한 부분도 상당하였고 처분과정에서 학교측에서

제대로된 조사 및 절차를 밟지 못하는 등의 잘못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해당학생은

가해학생으로서 내려진 처분을 모두 이행한 상태에서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한 상태였지만, 가해학생 처분 모두를 취소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와 쟁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가해학생처분의 절차상 위법성 및 그 실질적 내용의 하자 등 일반인이나 당사자분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고 향후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승소가능성 여부 등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는 것이겠지요. 이 사안은 가해학생으로서의 받은 억울한 처분

에 대해 소송을 통해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통상 조치가 낮은 처분의 경우 '학교장 징계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다 보니 소송을 통해 가해학생 조치를 취소시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퇴학이나 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서면사과와 같은 낮은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사안내용과 해당학생이 작성한 경위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그외 SNS 등을 통해 남아있는 증거 등을 취합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에서 학교측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사안조사보고서 회의록을 받아본 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쟁점들을 끌어내어 해당 재판부에 소명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0. 예상한대로 2020년 11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학교에서 내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모두를 취소시켰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학교측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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