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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학폭] 학교폭력 재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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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2-03-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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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구학교폭력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혜정변호사님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재심 승소사례 및 소년법 처분사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010년 3월 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되는 규정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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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 및 개정 취지

2020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처리하지 않고 (지역)교육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처리합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2조제1항).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함(제13조제1항).

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마.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개정법의 주요 취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

또한,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

이에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고,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 재심 및 소년범 처리 성공 사례(우혜정 변호사 담당)

다음은 교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측에서 이에 불복하고자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전학을 요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우혜정 변호사님께서는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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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성폭력사안의 경우

대단히 중한 사안으로 자칫 소년원에서 감호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소년범 학생을 대리하여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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