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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없음(학폭아님) 결정들(2023년 우혜정 변호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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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1-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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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우혜정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들과 앞서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건들을 일괄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혹은 피해학생으로 학교폭력신고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학교폭력과 학폭아님(조치없음) 결정을 내리는 판단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해동안 우혜정 변호사는 법무법인법여울에서 학폭위 대리, 학교폭력 행정심판, 학교폭력 행정소송, 학교폭력 소년재판, 학교폭력 형사고소, 학교폭력 민사소송 사건을 전부 51건을 직접 대리하여 담당했습니다. 이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혜정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에 '학폭사건'으로 제출한 경유확인서를 정리하면서 51건의 학폭사건을 선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 법무법인 우혜정 변호사가 대리한 학교폭력 사건들이 많고, 모든 사건들은

"상담단계-의견서 작성- 학폭위 진술에 대한 준비 - 학생 및 학부모와 학부모 동반입회"까지 우혜정 변호사가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다보니, 대부분의 일과를 담당업무에 집중해야 하고 있어 시간관계상 블로그에 해당 사안들을 일일히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혜정변호사 2014년부터 교육청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매년 학교폭력 사건들을 매년 50~60건씩 담당해왔습니다. 상담만 한 사건들(우혜정 변호사는 경미한 사안이나 학생 및 학부모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사안은 선임을 하지 않고 충분한 상담 및 자료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까지 포함하면 지난 9년 동안 매년 약100건 이상의 학교폭력 및 학폭위 사건들을 처리해왔습니다.

2023년 가해학생 대리 "조치없음"(학폭아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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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왼쪽부터 조치결정 통보서의 사안 설명을 드리자면

(1) 해당 사건은 2022년에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사안으로 강제추행 사안으로 학폭위 및 수사기관에 성폭력범죄 수사가 함께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녀학생이 사귀던 중 했던 행동에 대해 헤어지고 난 후 강제추행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학폭위에서는 심의를 보류하였다가 수사결과에 따라 2023년 2월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에게 '조치없음(학폭아님)'결정을 내렸습니다.

(2)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생들간 발생한 욕설이 문제된 사안으로 경미한 사안이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경우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에 대해 '단순히 학생들간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내뱉은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치없음(학폭아님)"결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3) 쌍방 가피해학생으로 학교폭력신고를 했던 사안에서 우혜정 변호사가 대리했던 학생에 대해서는 '조치없음'결정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1호 서면사과"처분을 내렸던 사안으로 학생들의 소속학교가 다르고 관할 교육청이 각각 대구, 경북이어서 공동학폭위가 개최되었던 사건입니다. 우혜정 변호사가 대리했던 학생이 대구 지역 학생이라 조치결정문에는 '대구교육청00교육지원청"으로만 기재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상대방 학생측에서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쌍방 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 학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피해학생의 피해가 결코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과 학교와 지역이 다른 점, 학생들이 고등학생으로 높은 조치를 내리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치니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도 1호 서면사과 처분만 나온 것 같았습니다.

2023년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학교폭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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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학교생활에서 함께 어울려 놀면서 상대적으로 체구가 왜소하고 온순한 성격을 가진 피해학생에 대해 가해학생이 지속적으로 목조름, 욕설, 협박(약속시간에 늦으면 가만히 안두겠다 등)을 일삼았고, 학교 운동장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위에 올라탔다가 지나가던 다른 학부모가 이를 발견하고 학교측에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학생은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인 학생이라 부모님이 자신의 피해를 알게 되면 속상해하실까봐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피해를 알리지 않았던 경우로 자칫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끝나게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 같은 학급 내 일진에 해당하는 한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지속적으로 욕설, 심부름, 금품갈취, 폭행을 가하면서 괴롭혔고, 피해학생측은 보복이 두려워 계속해서 참아오다, 이 중 한 학생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학폭위 신고를 하였고,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상해, 폭행, 공갈, 모욕죄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7호 학급교체"라는 무거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정말 위 학폭위사건을 대리했나요?"
학폭위 결정문에 변호사 이름이 없는데요. 상담만 했던 자료아닌가요?

어느 학부모께서 저에게 하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블로그에 소개되는 학폭위 조치결정문에는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당연히 해당 사건을 변호사가 정말 대리했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블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렸던 사건들을 포함해서 2023년 동안 우혜정 변호사가 이렇게 많은

학교폭력사건을 대리했던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아래 2023년 변호사가 경유확인서를 통해 변호사가 학폭위 사건을 대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선임하여 대리하게 되면 반드시 경유확인서를 지방변호사로부터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아래 경유확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우혜정 변호사는 2023년 동안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경유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해왔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는 학폭위 사건 이외에 2023년 동안 우혜정 변호사가 대리한 학교폭력 소년범 사건(소년재경유확인서와 학교폭력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경유확인서를 소개해드림으로써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 발생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기 상담만이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면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황당한 경우는 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거없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학폭사건을 담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3년 학폭위 변호사 대리 확인서(경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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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을때,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해학생이 되고, 어떤 경우에 '조치없음'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학폭위의 판단기준"입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의견서의 내용은 우혜정 변호사가 작성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 의견서'로 어떤 법리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고 '학교폭력이 아니라 단순한 학생들간 갈등으로 학폭아님'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학폭위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에 대해 법원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학폭위 결정을 취소한 판결문 두개'를 인용한 내용을 주목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3년 우혜정변호사 가해학생 대리 의견서(가해학생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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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변호사 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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