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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학폭] 학폭위 결정 / 학교폭력 형사고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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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3-04-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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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경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와 면담한 후 피해정도가 지속적이고 심각했으나 피해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교폭력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과를 받고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최초 피해학생과 우혜정 변호사가 면담을 할 당시, 피해학생은 약 1년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피해사례도 다양했습니다(특수협박,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피해학생측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피해행위의 중단 및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가해학생측은 사과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피해학생은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정식으로 학교폭력신고나 형사고소를 하기보다는 학교측의 중재하에 일이 잘 마무리되기를 원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 또한 해당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면담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후 가해학생은 공공연한 가해행위 대신 은밀하게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해 뒷담화를 하는 형태로 가해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또한 더 이상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혜정 변호사는 그 동안 피해학생이 받았던 피해의 증거들, 주변학생들의 진술, 카카오톡 내용, 전화통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결정 이후 유의미한 변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할 때에는 다른 일반 소송사건들과 달리 매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점,

신고를 하여도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계속해서 생활하는 점,

해당 사건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신고를 할 정도의 사안인지

학생들간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여부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상담 이후 피해사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학생측의 의견에 따라 학교폭력신고 보다는 가해학생측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가해학생측의

상식밖의 태도로 인해 정식 학폭위 신고 및 형사고소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학폭위 신고 및 형사고소 또한 아래와 같이 나왔으며, 가해학생측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 단계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조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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