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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학폭] 가해학생 취소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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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3-04-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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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고 생활기록부에까지 기재가 되었던 고등학생이 '행정소송'을 통해 가해행위 처분을 취소받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아래 사건의 경우, 최초 목격학생 지위에 있던 학생이 목격학생으로서 피해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이 없자, 피해학생측에서 다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의 연루되었다는 것에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4호(사회봉사)처분 이상을 받아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되어 향후 대학입시전형에서 불이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해학생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아 곧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학교폭력사건에 다시 연루되어 가해학생 처분을 받게 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더 높은 처분을 받게 됨은 물론 조치가 보류되었던 가해학생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모두 기재되게 됩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학생에게 했던 발언, 피해학생 또한 의뢰인에게 동등한 수준의 발언을 했던 내용, 동영상, 같은 학교 학생들의 진술 내용을 모두 확보하여 가해학생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혜정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신고 및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까지 포함하여 가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조치"를 한 부분에 위법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또한 행정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의 담당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의뢰인의 가해행위조치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가해행위처분은 취소되었으며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아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래 승소판결로 인해 "법에서 정해진 변호사 비용(약440만원 정도)"까지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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