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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변호사] 학교체육활동사고 성공사례(17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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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2-06-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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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분쟁 소송 중에 학교 체육활동 중 사고로 인해 학생측에서 해당 학교를 상대로 약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는 이번에는 선생님과 학교측을 대리해서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체육활동 중 사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은 '전신마비'라는 장애를 입게 되었고, 그 이후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약 28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학교를 대리하여 약 17억원을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판결금이 10억을 상회하니, 상당히 큰 금액대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00학교 체육대회의 중 원고가 매트리스 앞구르기를 할 당시에 다른 학생과 같이 구르는 상황에서 서로 간 미처 피하지 못해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측은 피고 학교를 상대로 보호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책임(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며, 원고 과실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교사들에 대해 경기의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으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선생님들에게 다른 과실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상당부분 제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약 28억원이었으나 법원이 이를 약 11억원으로 인정하여 약 17억원을 감경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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