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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학폭] 학교폭력 행정심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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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2-06-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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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취소 및 상대방 학생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를 높여달라는 행정심판 성공사례(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학폭위에서 '학생들간 신체폭력에 대해 쌍방 가해학생 조치결정'이 나온 사안인데요. 이번 사안에서 우혜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하는 청구인이 아니라 상대방 학생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즉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불복청구는 하지 않았으나, 불복청구를 하는 학생의 상대방 입장(법률적으로는 참가인이라고 합니다)에서 불복청구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우혜정 변호사와 상대방 학생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사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불복청구(행정심판)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지요.

■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위 사안은 쌍방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취소시켜 달라는 학생측의 요청을 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주지 않은 것인데요. 위와 같은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해당학생이 일방적인 학교폭력 피해학생이여야 하겠지요"

행정심판을 청구한 학생측은 위와 같이 "우리 아이는 신체폭력의 일방적인 피해학생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상대방 학생은 일방적인 가해학생이며 상대방 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낮으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한편, 우혜정 변호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대방 학생을 대리하면서 "우리 아이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학폭위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신체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간의 신체폭력이다, 그러니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청구를 통해 우리 아이의 조치가 올라가는 것은 옮지 않으며, 상대방 학생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가 없어지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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