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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학폭] 가해학생 징계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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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2-03-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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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출석정지 5일, 접근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높은 조치를 받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안에 대해 2020년 8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보름만에 승소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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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부모는 위 학생이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피해학생과 학교생활 중 발생 한 가벼운 마찰에 대해 학교측의 조치가 너무 높게 나온 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020년에는 3학년으로 대학입학전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대구학교폭력변호사로 경상북도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대구시청 학교폭력재심위원회 위원 등으로 학교폭력 관련 사안으로 오랜 활동을 해왔고 현재는 대구 및 경북 내 지역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혜정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것은 2020년 8월로 대학수시입학 전형을 두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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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정 변호사는 모든 가해학생을 구제하는 소송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당사자들과 상담을 통해 가해행위와 징계처분 정도를 비교하여 징계처분이 억울할 정도로 가혹하거나, 학교의 조사과정에서 학생들간의 행위나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어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상당할 경우 등에 한해 소송 진행을 담당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와 상담하여 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이 적정하여 불복청구나 승소 가능성이 어렵다고 변호사가 판단할 경우 변호사의 소견을 당사자들에게 그대로 알려줍니다.

아래사안의 경우, 출석정지 5일 징계처분 등은 징계의 내용이 되는 학교폭력 행위가 검찰수사 결과와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가 그대로 기재되어, 2020년 9월~10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학입학 수시전형에서 해당학생이 입게 될 불이익도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우혜정 변호사는 당사자들과 상담 이후, 2020년 8월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해학생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약 보름만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는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학생의 가해학생 징계처분의 기록은 아래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학생은 징계처분이 삭제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올해 대학입학 수시전형 자료를 무사히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께 거듭해서 감사인사도 같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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