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2024년 4월 판결-우혜정 변호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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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11-22 15:05본문
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우혜정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전치2주 피해)하여 가해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2024년 4월 손해배상금 약 700만원을 판결입니다. 엄밀하게 700만원 판결금으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였으나, 가해자들의 반성 및 사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의 판결을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구제를 일부 받았다는 점에서 성공사례로 소개해드립니다.
●사건 쟁점
1. 의뢰인 학생이 놀던 도중 생면부지의 상급학생 두명에게 이유없이 뺨을 맞는 피해를 당한 사안입니다. 피해학생의 피해정도는 전치 2주 진단을 받는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놀이공간에서 놀던 중 전혀 모르는 상급생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맞은 이후 그 트라우마로 인해 학교등교 및 집근처 외출조차 두려워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2. 우혜정 변호사는 상담단계에서 의뢰인 부모님께 아이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해당학생이 뺨을 맞아 부은 것 이외의 다른 외상이 없어 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점(구체적으로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와 비슷하거나 조금 상회할 정도의 배상금)을 설명드렸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학부모께서는 "가해자들이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신고하라면서 으름장을 놓는 통화내용 녹음파일"과 "피해를 입은 자녀가 사건 이후 외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소송을 통해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손해배상(기)' 승소 판결문
●주요 대응 방향
우혜정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이 사건 이후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이 겪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및 고통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외관상 보이는 신체적 피해는 전치 2주 정도였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게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해당 학생은 학교등하교는 물론 학원을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으며
출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집밖외출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학습장애 및 저하로 이어졌고 부모님은 아이에 대해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는 물론 학습장애 치료를 병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대방 가해자들의 안아무인식의 대응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며 통화내용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가해학생 부모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피해학생 및 부모님께 사과문을
작성할 것을 권하였으나, 가해학생측은 아무런 이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학생의 피해가 전치2주 정도의 가벼운 외상일 경우 손해배상금이 400~500만원 안팎으로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의 치료비 및 위자료, 피해학생 부모님의 위자료를 모두 감안하여 약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위임장
경유확인서
◆ 시사점 ◆
위와 같은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만약 가해학생 부모님께서 우혜정 변호사와 면담을 하였다면, 우혜정 변호사는
단연코 "변호사 선임할 비용으로 피해학생 피해회복에 사용하시라"고 조언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혜정 변호사는 가해학생이 방문하였을 경우, 변호사 선임보다는
그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실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한달에 학교폭력 사건을 약 30건 정도 상담하지만
선임하는 사건은 한두건에 불과합니다. 상담만으로도 부모님들께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몇백만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뒤바뀐 경우라든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이라든지(2024년 여름에는 우혜정 변호사가 대리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
사건에서가해학생들에게 2년 및 2년 4개월이라는 실형이 나와 언론에서 크게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성폭력 사안과 같이 처분이 매우 높게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 또한 가해학생 및 학부모들이 조기에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다면
피해학생이 이렇게까지 크게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며
부모님께서도 소송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들의 적반하장식의 태도와 대응에 대해 다행히 피해학생 및 학부모께서 소송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일부라도 구제를 받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및 경상북도 교육청 변호사를 역임하시고 법무법인 법여울에서 '부당한 징계 및 형사처벌로 고통받는 공무원, 교사, 교직원, 학생들을 대리'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님께선 각종 교육분쟁 해결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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