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년법변호사 : 비행소년 보호처분1호 결정(절도+절도 병합) 2024년 6월 우혜정 변호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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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1-20 17:50본문
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소년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변호사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우혜정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사건 쟁점 및 대응방향
이번 사건은반복적인 절도행위를 한 청소년을 2024년 우혜정 변호사가 변호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절도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해당 학생이 반복하여 절도를 하여 경찰에 다시 신고가 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혜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담당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바로 "비행성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의 보호처분 결정문입니다.
'절도 1호처분' 결정문
◆ 대구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대응방향 ◆
우선, 해당 학생의 절도습벽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재판때까지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전문상담기관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면서, 성행개선 및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문과 반성문을 챙겨 전달해드리고 피해금원 및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취해 노력했습니다.(재판 직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소년의 잘못에 대한 반성 및 스스로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지부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성찰일기를 꾸준히 작성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길게 가졌습니다.
위와 같이 재판 전까지 부모님과 해당 학생이 함께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우혜정 변호사는 이러한 당사자들의 노력,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소년의 반성부분을
재판에서 변론하여 '보호처분1호'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을 우혜정변호사가 선임한 내역 ◆
보조인 선임신고서 및 경유서
◆ 시사점 ◆
반복적이인 비행에 대해서 재판부가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을 통해 화려한 변론을 하는 것도 아니며 일회적인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소년의 성행개선을 위한 보호자와 해당학생의 근본적인 인식개선과 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입니다.
● 대구소년법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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