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변호사: 2024년 1월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없음(학폭아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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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여울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4-05-27 17:37본문
안녕하세요. 직접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만을 소개하는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혜정 변호사가 2024년 1월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올해 첫 학폭위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학폭위를 마치고 의뢰인 학생 및 부모님과 함께 학폭위 회의실을 나오는데, 당시 간사로 계셨던 장학사분께서 출입구 밖으로 안내를 해주시면서 우혜정 변호사에게 "악수"를 청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악수 한 번 청해도 되겠습니까? 교직 생활을 수십년 하고 많은 학폭위 사건을 담당했지만, 이런 변호사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은 운이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힘든 사건이었고, 자칫 의뢰인 학생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고 "전학"을 가야할 수 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담당 장학사님은 위원도 아니시고, 간사에 불과하셨지만 위와 같은 격려는 우혜정 변호사에게도 학생과 부모님에게도 대단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친구에게 받은 금전상 이익이(밥값, 택시비, 게임비용 등) "금품갈취"에 해당하는 여부
조치결정 통보서
우혜정 변호사는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을 대리하였고, 상대방 학생은 2023년 2학기 중 두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총 6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하였다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학폭위에 "전학"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 학생이 증거로 제시한 것은 상대방 이름으로 되어있는 통장의 금액이 두달 동안 600만원에서 0원이 되었다는 것이며, 상대방 학생이 현금 등을 인출할때 의뢰인 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 상대방 학생이 의뢰인 학생에게 두달 동안 20만원, 30만원, 25만원 등 비교적 큰 금액의 이체 내역이 있었고, 같은 학급 친구들도 상대방 학생이 의뢰인 학생의 밥값과 게임비용 등을 대신 지불해주었다는 학생확인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뢰인 학생은 상대방 학생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대신 사주는 심부름을 해주었는데,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은 해당 심부름 물건대금과 심부름비용 정도였고, 그 외 밥값이나 택시비용 등을 상대방 학생이 많이 지불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상대방 학생이 항상 자신이 대신 지불하겠다고 한 것이지 의뢰인 학생이 지불을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학생의 통장금액이 두 달만에 600만원이나 소진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동급생들은 상대방학생이 주로 의뢰인 학생을 위해 대부분 밥값과 경비 등을 대신 지불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내 전담조사때부터 의뢰인 학생이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금품갈취"한 것이 기정 사실처럼 외형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이미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만을 앞 둔 상황에서 우혜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 사건 내용 및 대응 방향 ◆
일단 학교폭력 신고학생 측 주장 및 쟁점을 정리하였는데, 상대방 학생은 두달에 걸쳐 약600만원의 금품을 의뢰인 학생에게 갈취당하였고, 상대방 학생이 돈이 모두 떨어지자 의뢰인 학생이 손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첫째, 정말 6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둘째, 상대방 학생의 금전전달 주장과 의뢰인 학생이 받은 금전내역 및 사용내역 등 분석
셋째, 상대방 학생이 의뢰인 학생에게만 밥값, 게임비용 등을 사용하였는지, 다른 학생들도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이 상대방학생과 금전거래가 수십 건이었고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해 사용하여 매우 복잡하였기 때문에 이것부터 정리를 하였고, 이를 상세히 학폭위에 소명할 필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우선, 우혜정 변호사 여러개의 계좌 및 현금 지급 내역 등을 몇시간에 걸쳐 내역서를 정리하였고, 이를 학폭위에 제출하여 실제로 두달간 의뢰인 학생이 상대방학생으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익은 600만원이 아니라 약 70만원에 해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학폭위 의견서 제출 증자료
학폭위 의견서 제출 증거
이후 , 같은 반 같은 반 동급생들로부터 상대방 학생이 같은 학년의 많은 학생들에게 매우 자주 밥값, 교통경비를 대신 내주면서 금전적 과시를 하였다, 상대방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자주 게임을 하였고 그 경비도 상대방 학생이 모두 지불하였다는 진술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몇몇 동급생들은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밥을 얻어 먹지 않은 동급생이 없을거라는 진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 참석하였을 당시 학폭 위원들은 의뢰인 학생에게 매우 강한 질타를 하였습니다.
우혜정 변호사 또한 비록 의뢰인 학생이 상대방 학생에게 과도하게 얻어 먹은 행위 등은 매우 잘못한 행위이나,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가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을 중점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해당 학폭위 위원들 또한 학생으로서, 도덕적으로 의뢰인 학생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여기셨지만, 강제적인 금품갈취는 아니였다는 점에는 공감해주셨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학생이 사용한 금전의 상당부분은 의뢰인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혜정 변호사의 이러한 입증과 항변이 인정되어 , 해당 학폭위은 의뢰인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유확인서
이 사건으로 매일같이 힘겨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면 의뢰인 학생의 어머니 또한 이번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아래와 같이 안도감을 표현해주셨습니다.
◆ 시사점 ◆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생활관계"를 기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니 평소 교우관계, 행위의 정도, 상대방 학생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건 또는 결과만을 두고 "학교폭력" 가해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번 사건 또한 위와 같은 부분을 하나 하나 분석하고 검토하여, 대응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우혜정 변호사도 변호사이기 이전에 자녀를 끼우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된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내 아이의 잘못이 명확하면 이를 축소하거나 감추기보다는 잘못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되,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장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혜정 변호사는 2013년 법무부 인권국 변호사, 2014년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대책반 변호사로 근무한 이래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담당해왔습니다.
●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경력 ●
부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해 상담부터 분쟁의 해결까지 우혜정 변호사님이 직접 전담하십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을 경험하게 되는 대구 우혜정 변호사의 감동이 있는 상담과 변론- 직접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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